노무상담
최저임금을 주지않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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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wkrh2
2024-05-02 15: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알바이력서낼때는 최저시급 보장이라고 표시되어있지만 막상 면접볼때는 최저시급 보다 더 안줍니다. 이런경우는 일안하는게 맞지만 왜? 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을경우 불법아닙니까? 40시간 이하 라서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고 3.3프로도 안떼는거같아요. 원래 40시간 이하는 3.3프로 세금을 신고하지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4:33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노동청에 진정등을 통하여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월6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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