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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94**5
2024-05-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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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은 바지사장 반년이상 일하는 내내 딱 한 번? 봤어요 밖에서 안엔 매니저님이 약간 사장? 느낌? 으로 계시고 저는 알바로 있었고요
일한지 3개월째 될 때
근로계약서 주시면서 그냥 형식적인 거다 하시고선
근로자가 채워야 칸에만 일단 채워서 줘라
사업자 칸은 사장님께 전달 후 작성해서 교부해 주겠다 했었고
그러고 갖고가셨다가 그 근로 계약서의 행방은 모릅니다
혹시 몰라 사진은 찍어뒀었는데 근로자 칸만 채워져있는 거 두 장 있어요 이걸로도 미교부 미작성이 인정 되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38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미교부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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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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