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7153**0
2024-05-02 16:04
0
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장에 있는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 광장 공사로 인하여
4일간 쉬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꼭 장사가 불가능한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5일간 공사 예정이었지만 그 중 하루는 손님이 좀 있을것 같다고 출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시장 공사로 인한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받을 수 없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5일 하루 휴계포함 9시간근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39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내용 상 시장광장공사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인지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