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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5-02 17: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고용주한테 고용보험 해달라고 요청이 불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들 있나요?
고용/산재 중에 고용 하나만 가입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고용이랑 산재 같이 해야되는지요
고용/산재 중에 고용 하나만 가입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고용이랑 산재 같이 해야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41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 할 경우 4대보험을 가입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통상적으로 가입대상이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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