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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148**5
2024-05-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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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
1.주14시간 알바하고있는데 초과수당 빨간날 근무는 시급 만원인가요?

2.초과수당으로 일해서 첫째주에 15시간이 넘으면 시간당 만원받고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거죠? 얼마를 받는건가요?

3.월급을 받았는데 계산이 잘못되고 주휴수당을 못받앗다면
받을수있는거죠??

빠른답변기다릴게용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43
1.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초과근로하여도 이와 동일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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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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