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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148**5
2024-05-02 18:2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
1.주14시간 알바하고있는데 초과수당 빨간날 근무는 시급 만원인가요?
2.초과수당으로 일해서 첫째주에 15시간이 넘으면 시간당 만원받고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거죠? 얼마를 받는건가요?
3.월급을 받았는데 계산이 잘못되고 주휴수당을 못받앗다면
받을수있는거죠??
빠른답변기다릴게용ㅠ
1.주14시간 알바하고있는데 초과수당 빨간날 근무는 시급 만원인가요?
2.초과수당으로 일해서 첫째주에 15시간이 넘으면 시간당 만원받고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거죠? 얼마를 받는건가요?
3.월급을 받았는데 계산이 잘못되고 주휴수당을 못받앗다면
받을수있는거죠??
빠른답변기다릴게용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43
1.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초과근로하여도 이와 동일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초과근로하여도 이와 동일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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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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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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