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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12**0
2024-05-02 20:3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직원 1명, 저 포함 아르바이트 3명의 비건 레스토랑에서 짧게 일했습니다. 모집공고에는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없어 별도라고 생각해 일을 시작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 포함 시급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급여를 달라고 하니 70%의 수습급여인 8,400원으로 계산된다고 구두상으로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정산내역서를 달라고 하니 임금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며 최저시급의 90%인 8874원으로 계산해 다시 정산해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상으로 감액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수습급여로 감액했습니다. 시급 8,874원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몇만원의 금액보다 제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과, 사장의 말이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억울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상으로 감액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수습급여로 감액했습니다. 시급 8,874원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몇만원의 금액보다 제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과, 사장의 말이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억울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46
최저임금법상 단순노무직종을 제외하고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이와 같은 명시가 없었다면 최저시급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이와 같은 명시가 없었다면 최저시급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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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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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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