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반 밖에 일 못했는데 스케쥴 안나온다고 출근하지 말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8320**6
2024-05-02 21:1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일하였는데
당일날 알바 취소요청 들어왔다고 출근 하지 말라고 하고
5/3일 부터 출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스케줄 확보를 못했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당일날 알바 취소요청 들어왔다고 출근 하지 말라고 하고
5/3일 부터 출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스케줄 확보를 못했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47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용직 근로자라면 해고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근로를 가정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라면 달리 판단 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계속근로를 가정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라면 달리 판단 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