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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11**9
2024-05-0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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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주방에서 설걷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서 일 하기 때문에 다리 및 허리에 무리가 옵니다.
일주일 에 주 1회 휴무 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중 매주 화요일 휴무 입니다.
병원에 주 2회 이상 가야 하는데 1일만 휴무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다리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많이 아픔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4:30
질문자님의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사업장에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개인 연차를 활용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개의 월단위연차가 발생하며 1년경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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