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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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11**9
2024-05-02 22: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25일 입사 하여
월.화.수.목.금.토.일 7일간 근무 하였습니다.
주휴일 관련 뜻 과 7일동안 근무 하면 이에 해당하는
휴일 및 수당이 발생 한가요?
하루 시급130,000원 해서 91만원 받았습니다.
맞게 받은건지 .확인 부탁 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7일간 근무 하였습니다.
주휴일 관련 뜻 과 7일동안 근무 하면 이에 해당하는
휴일 및 수당이 발생 한가요?
하루 시급130,000원 해서 91만원 받았습니다.
맞게 받은건지 .확인 부탁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4:28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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