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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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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151**0
2024-05-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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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저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들어간 알바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번 달 20일까지만 근무 할 수 있다고 하니 다음주까지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으니 해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금전적인 문제로 20일까지는 출근을 하고 싶은데..
만약 부당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니
"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아르바이트 기간이며, 기간 중 "갑의 결정에 따라 본채용이 될 수 있으며, 업무능력 부족으로 판단 될 경우 해고예고 통보없이 "갑"은 "을"의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갑은 아웃소싱 업체고 을은 저입니다. 이건 다른 내용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49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무일을 알 수 없으나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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