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후 출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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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40**5
2024-05-03 00:3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4시간 주20시간 알바로 6개월째 일하고 있었는데 월요일에 출근하니 금요일까지만하라고 했 습니다 마트가 장사가 않되서 라고합니다 제가 장사가 않되서라고 하니 알았다고하고 그래도 한달전에 말을 하던지 한달급여를 줘야하는거 아니냐고하니 한달채워 나가라고 해서 날짜채우고 있는데 저에게만 자꾸 꼬투리를 잡아가며 말해서 날짜 채우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4:46
한달후에 퇴사를 하는것에 대하여 합의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시까지 결근을 한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사시까지 결근을 한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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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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