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소득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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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414**1
2024-05-03 01:1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 시 3.3 프리랜서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해서 근무하였고 가입이 되어있냐고 물었을 때 적용되고 있다 했는데 소득증명이 필요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요구하니 사장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용근무자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고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했는데 근무일수도 한 달에 7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용근무자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고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했는데 근무일수도 한 달에 7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50
근로자로 근무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소득을 공제하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입사시부터 근로자로 변경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입사시부터 근로자로 변경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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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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