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못채운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751**8
2024-05-03 01: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급여를 5월2일에 받았고
4월 한달을 다채우지않고 4월2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급여가 제가 생각한것보다 적게입금되어 맞게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입금된 급여-1,682,420원 입니다
급여일 매달 2일입니다
4월 한달을 다채우지않고 4월2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급여가 제가 생각한것보다 적게입금되어 맞게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입금된 급여-1,682,420원 입니다
급여일 매달 2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5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상담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