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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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wls6**7
2024-05-03 09:07
6
203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갑자기 제가하는 업무를 이제 안하게됬다며 나가라는데요
5/1에 말하시고 이번달까지만 다녀야할거같다 해서 알겠다 했는데 출근해서 얼굴보며 얘기하자하시더니
본인은 15일단위로 끊는게 좋다 하시며 (월급날이15일) 15일까지 일하고 나가라는식으로 얘기를 뺑뺑 둘러서 하십니다
생각해본다곤 했는데
만약 제가 15일에 나가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할수있나요? 아니면 합의본내용이라고 그냥나가야하나요?

그리고 제가하는업무를 이제안하게되어 나가라고 하시면서 제가 나가면 알바를 구한다고 하시며 일까지 가르쳐주라는데요... 너무억울하고 분한데 이것도 부당해고가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3 15:25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에만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하면 별다른 권리구제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6
  • 첫댓글
    da**5
    2024-05-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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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콜라짱조아
    2024-05-0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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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센터 답변도 좀 정확하진않은게 얼마전에 뉴스기사로 본 최근 판결 사례로는 사장이랑 알바 단둘이일하는 사업장에서 사장이 알바한테 전화해서 오늘 그냥 마감하고 집에가라 라고 한것을 해고로 규정하는가 라는 기사 본적이있는데 검사까지 나서서 재판진행 되는데 집에가라는것은 해고가 아니지만 만약 넌 해고다 라고 했으면 부당해고 사례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콜라짱조아
    2024-05-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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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이 해고예고30일을 정하지않고 부당해고 할경우 부당해고수당 30일치의 임금을 지불해야한다는 말이고요. 구글에 검색하면 해당 판례나옵니다.

  • KA_41310**2
    2024-05-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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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 KA_41310**2
    2024-05-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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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는건가요?

  • KA_35682**3
    2024-05-0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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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 전화해서 상담하고 신고하세요 부당해고는 맞는데 형사1은 완벽한 서류가 필요해서 문자랑 녹음도 필요하고 서류도 복잡해요 근로감독관이랑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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