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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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681**7
2024-05-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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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여행 갈 일이 있어 2일을 빠지게 되었는데, 주사님이 그냥 안빠진 걸로 처리하고 돈 다 줄테니 5월달에 나와서 일해달라 하셔서 4월 급여를 다 받았습니다.

5월1일에 일해줄 수 있냐 물어서 가능하다 했고, 그 당시에 근로자의 날인걸 몰랐습니다. 당일날 확인해보니 근로자의 날이더군요. 찾아보니 시급제는 2.5배라고 하는데 제가 2.5배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3 15:15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에 따른 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였고 대체 휴일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하면 가산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될 뿐이며, 해당 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지만 초과분에 대하여 급여의 2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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