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통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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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08**9
2024-05-03 09:40
3
25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피시방에서 근무중이였는데
피시방 사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피시방이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오신 사장님께서 리모델링 끝나면 근무 하면 된다고 연락주겠다고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연락없이 그냥 새로운 근무자를 뽑더라구요
5월초에 근무 시작한다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셔서 정확히 언제 근무를 시작할지 몰라서 다른 일자리도 찾지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통보로 그냥 짤린 거 같습니다
이러한경우 따로 보상받을순 없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3 15:12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승계하게되면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고용관계도 함께 승계됩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인정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나, 문제는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이 임금이 아니다보니 이를 체불임금 진정등을 통해 권리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da**5
    2024-05-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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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콜라짱조아
    2024-05-0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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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은 1년이상 일한 엄연한 직장인데 이런느낌이면 부당해고가 맞고요 해고예고수당은 노동부 상담을 통해 감독관 배정하고 지급하도록 지시할수있습니다. 지급지시를 무시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성격이고요. 알바몬 권익구제센터는 제대로 알고 답변하는걸까요?

  • KA_35682**3
    2024-05-0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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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2주나 한 달전에 통보해야 되는 거였는데 저두 몇 번 당했는데 그전 사장님이 잘못하신 거고 새로운 사장님의 책임은 아니라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1350번 전화해서 상담은 해보세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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