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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1488**8
2024-05-03 12: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5시간씩 주3일 주 근무시간 15시간으로 작성했는데, 그 이후에 계약서는 형식적인거라 바뀔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근무 요일, 시간대가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작성시에 썼던 15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이 붙는건가요...? 현재는 주 20~25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3 15:48
먼저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체결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기존에 근로조건이 아니라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체결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기존에 근로조건이 아니라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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