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간때변경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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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44155**1
2024-05-03 16:04
0
1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재직중입니다
서비스직입니다
6-7년정도 야간근무하는사랑입니다
시간때11시부터20시까지입니다
시간대변경을요구합니다
17시부터23시또는24시
안될경우 안좋은 소리 할수있다
이런경우 어떻게하면되나요
시간변경시휴식시간없음
근로계약서작성한적없음
본적없음 급여 기재한부분+a 15만원선입니다
급여식대포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6:09
정확한 질문내용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는 별도 법위반사항이 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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