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근무 중 다쳤는데 다른 근무일에 일을 못하는 건 변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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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63**3
2024-05-03 16: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하다 위에서 불시에 무거운 물체가 떨어져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비는 보상받고 산재처리도 될 것 같은데 다른 근무일에 제가 근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52
산업재해로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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