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년째 근무 중인데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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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12**3
2024-05-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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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 5월 23일: 개인 베이커리 카페 알바 채용

그 이후로 2년째 재직 중이며 근로계약서는 2년 전 채용 되었을 때 한 번 작성하였고 22년 10월부터 15시간 이상씩 일해왔으며 지금은 일주일에 2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22년 10월부터 받지 못 했고 저는 주휴수당관련 법률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월급날도 매달 22일로 정해져있지만 최대 일주일 넘게 지연된 적도 있었습니다

24년 7월에 퇴직할 예정이며 퇴직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54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한 내용에 따르면 노동청의 신고하실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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