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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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5567**3
2024-05-03 17: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27일 입사 4월27일 퇴사 정확히 하루 근무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 했습니다 하루치 일한 임금만 받으면 되는 상항입니다 시급제 알바라서 최저시급×8시간 근무했고
문제는 4대보험에 가입됐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해보니 당월입사 당월 퇴사시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없을거라고 했고
나머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문제는 4대보험에 가입됐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해보니 당월입사 당월 퇴사시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없을거라고 했고
나머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55
질의의 내용상 어떤 근무형태로 근로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가입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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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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