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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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5567**3
2024-05-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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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27일 입사 4월27일 퇴사 정확히 하루 근무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 했습니다 하루치 일한 임금만 받으면 되는 상항입니다 시급제 알바라서 최저시급×8시간 근무했고
문제는 4대보험에 가입됐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해보니 당월입사 당월 퇴사시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없을거라고 했고
나머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55
질의의 내용상 어떤 근무형태로 근로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가입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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