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cctv로 수시로 감시오ㅏ 월급명세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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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9:28
0
2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무라는 사람이 매장 cctv를 수시로 보며 기록하여 점장님을 나무라는데 직원 감시 목적의 경우 이게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월급명세서라는거를 구경도 못해보앗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56
사업장 내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 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이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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