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계약서 기간 못채우고 일방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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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54**6
2024-05-03 19:4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틀 근무하는 단기 알바에 지원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느리다는 이유로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아 하루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틀 근무로 알고 있었기에 다른 알바 붙었는데도 포기하느라 약 9만원 상당의 일급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56
요청하신 보상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 될 여지도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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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