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이라는 이유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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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흐르듯이
2024-05-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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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15일부터 호텔에 설겆이 파트 주6일6시간 근무.
퇴근후 옆건물에서 청소 아르바이트.

호텔사장과 옆건물사장과 사이가 않좋은줄도 모르고,
근무를 했습니다.

호텔사장이, 제가 옆건물 청소아르바이트 한다는 이유로
이번주까지 근무하라네요.

투잡뛰는게 해고 이유가 되는지,
부당해고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4:43
겸직 금지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상 규정을 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하지만

질문주신 사항만 가지고 판단할때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수 있으며 3개월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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