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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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0**3
2024-05-03 22: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5월 1일 작성하였고 수습 기간은 3개월이며 급여는 동일한데요
계약서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날 첫출근을 하여서 일을 하였는데 그럼 다른 날에 휴일을 받을수있나요?
수습기간 이어도 근로자의 날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지는 마트에 입점된 체인 매장입니다
계약서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날 첫출근을 하여서 일을 하였는데 그럼 다른 날에 휴일을 받을수있나요?
수습기간 이어도 근로자의 날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지는 마트에 입점된 체인 매장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4:42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휴일대체가 안됩니다. 해당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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