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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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mmm
2024-05-03 23:55
3
3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서비스직입니다
10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실질적 근무시간은 일일9시간이며 근무 5일 주 45시간이구요
급여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6:58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도 1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계약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뽀로로로로로롱
    2024-05-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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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은 걍 일한그대로 받으면 되요 1.5배 가산되거나 그런거없어요

  • 콜라짱조아
    2024-05-0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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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사업장도 근로자의날에는 시급의 2배입니다... 왜냐면 휴일날에 일했기때문에요 2.5배가아니라 2배인 이유는 5인미만이기때문이고요

  • KA_40811**9
    2024-05-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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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2배 2배안주시면 신고 하시면되요 고용자는 벌금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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