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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100만원..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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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코스요렌테
2024-05-04 01:5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기간 2022년 10월 ~ 2024년 4월 21일 까지 약 1년 6개월 근무
퇴직 전 4개월 급여
4월 월급 1,536,000
3월 월급 1,415,000
2월 월급 1,674,000
1월 월급 1,380,000
근무 일 수는 매 달 불 규칙 한 부분이 있으나 매주 20시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정확한 기록 또한 가지고 있는데, 상황으로 보았을 때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계산식과 퇴직금이 얼마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퇴직 전 4개월 급여
4월 월급 1,536,000
3월 월급 1,415,000
2월 월급 1,674,000
1월 월급 1,380,000
근무 일 수는 매 달 불 규칙 한 부분이 있으나 매주 20시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정확한 기록 또한 가지고 있는데, 상황으로 보았을 때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계산식과 퇴직금이 얼마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7:0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1일) 기준 * 30일 * 재직일수 /365으로 산정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1일) 기준 * 30일 * 재직일수 /365으로 산정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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