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2주째인데 퇴직금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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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un**m
2024-05-04 09:1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사를 지난달24년 4월19에 하였음 5월3일이 이주째인데 퇴직금
안들어옴. 좋은 감정으로 끝낸게 아니라서 감정적인 임금체불을 하여 나가는 직원들 애먹이는게 자기들의 특권으로 알고있는 식당 가족들이라 무척 걱정임.
2년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5:01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따로 지급유예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퇴사 후 14일 경과시 노동청에 진정넣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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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 신고 하세요 퇴직금 및합의금도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