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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스키
2024-05-04 10:0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급 75,000원, 90,000원 으로 단기알바 총 2일 근무했는데
지금 64,420원만 들어와서요.
3.3 떼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 금액이 빠진 건 어떤 종류의 세금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지금 64,420원만 들어와서요.
3.3 떼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 금액이 빠진 건 어떤 종류의 세금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7:00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세금에 관하여 상담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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