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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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131**8
2024-05-04 12:03
0
18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하면서 배우는 도중에 처음에는 손이 빠르시다 하시더니.. 한지 4시간 밖에 되지 않아
점심 먹을때 저를 부르시더니
행동이 느리셔서 고용을 못하겠다 하셨습니다.
해고통보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셨고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당일을 원칙으로 하신다.
그러면 하루 일하고 짤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지 4시간 밖에 되지 않아 짤려서 억울합니다.
두서도 맞지 않고요.
부당해고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직접 사직서를 내거나 퇴사한다는 적도 없습니다.
전 과실의 의해 들어본적도 없고
못한다는 말도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7:02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 상 정확한 고용관계나 고용형태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할 때 구두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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