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10시간 (주 50시간) 근무자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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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59**9
2024-05-04 12: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배달전문업장입니다. 주 5일 10시간 ( 총 50시간 ) 근무 중이고
1인시스템이라 10시간 전부 혼자 일 합니다 (오전 8시~ 오후 6시)
1. 궁금한 점은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일을하면 1시간 휴게를 지급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급하지않았습니다. ( 하지만 급여는 10시간치를 다 받음 ) 배달전문 매장이고 1인 근무라 일시정지가 어렵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은 업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2.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 할 때 5인 미만 업장에서 1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시급이 13000원이면
130000 × 2 = 260000원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인지
130000 × 1.5 = 195000원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위 경우에 대해 있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시스템이라 10시간 전부 혼자 일 합니다 (오전 8시~ 오후 6시)
1. 궁금한 점은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일을하면 1시간 휴게를 지급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급하지않았습니다. ( 하지만 급여는 10시간치를 다 받음 ) 배달전문 매장이고 1인 근무라 일시정지가 어렵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은 업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2.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 할 때 5인 미만 업장에서 1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시급이 13000원이면
130000 × 2 = 260000원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인지
130000 × 1.5 = 195000원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위 경우에 대해 있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7:11
1.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위법에 해당 됩니다.
2.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날 근무시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와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날 근무시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와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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