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월급이예상보다적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godvk**v
2024-05-04 12:5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로
하루6시간x5일을 (월-금)일하고 4대보험이들어가는데
지금 수습기간입니다
4월 총22일을 일했는데
어떻게 월급이 1,247,174원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일에 국공휴일이 있으면 추가수당은 의무인가요?
하루6시간x5일을 (월-금)일하고 4대보험이들어가는데
지금 수습기간입니다
4월 총22일을 일했는데
어떻게 월급이 1,247,174원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일에 국공휴일이 있으면 추가수당은 의무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7:1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상담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