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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q**r
2024-05-04 14: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 한달 간 일용직으로 다니고 있는데( 평일) 휴일에는 다른 일용직 알바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없나요?? 둘 다 고용보험은 들어 갈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문제 되는 게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7:13
2개의 회사에서 고용되어 근로 할 경우 각 회사 내규상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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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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