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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439**4
2024-05-04 15: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본급 180 식대 미지급 + 판매인센 지급이고, 지각시 지각차감 있는 곳인데 4월 말에 이틀 아파서 출근 못 한것 까지 차감 당한다 쳐도 판매 인센이 익익월 지급이라 이번달 급여가 200이상 나오는데 (세후) 이번 급여가 120만원이 끝이라 인센이 미지급 된것 같은데 인센은 미지급 되어도 되는건가요 ? 무단 퇴사 아니고 말씀 드리고 동의 후 퇴사 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7:14
인센티브는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이 아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명시되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사규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사규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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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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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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