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1개월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510**0
2024-05-04 16: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생이라고 한달계약 연장식으로 일해왔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준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11개월 차에 끝날쯤에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깐 일주일에 오전근무만 고정적으로 해서 주휴수당은 꾸준히 받을정도로 일했습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할정도로 일을한다면
무조건 4대보험을 해야한다는데 3.3공제한거가 불법이라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11개월차에 끝날쯤에 경영이 어렵다고 그만두라고 해서 짤린건데
만약에 4대보험을 했다면 실업급여라도 탈수 있었을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을까요?? 혹시 맞다면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지급해준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11개월 차에 끝날쯤에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깐 일주일에 오전근무만 고정적으로 해서 주휴수당은 꾸준히 받을정도로 일했습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할정도로 일을한다면
무조건 4대보험을 해야한다는데 3.3공제한거가 불법이라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11개월차에 끝날쯤에 경영이 어렵다고 그만두라고 해서 짤린건데
만약에 4대보험을 했다면 실업급여라도 탈수 있었을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을까요?? 혹시 맞다면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7:16
근로자로 근무 할 경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상 사업소득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소득세정정 및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