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급여를 덜 받은 것 같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063**4
2024-05-04 16:15
0
18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수로는 9일 일했습니다
첫날 교육차 6.5시간으로 일했고,
화, 목은 7시간으로 5일
수요일은 8시간으로 3일 일했네요
세금도 떼보고 주휴 없이 계산해도 75만원가량이 나오는데
630,490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 했구요

해고 통지도 카톡으로 하셨고
근로계약서는 처음 면접볼 때 부터 이야기가 없으셔서 주시겠지, 주시겠지 하다가
끝까지 이야기가 없길래 내용이라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시하시네요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답이 없으시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7:1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상담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내용만으로 임금계산이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을 경우 아래의 상담진행을 권해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