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만근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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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76**3
2024-05-04 21: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에 일하는 직장에서 만근을 하지않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만근이 아니라 개근이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한주에 30시간 근무하고 있고 제가 사정이있어서 이번 하루만 4시간 해서 총 29시간인데(결석×, 1시간일찍퇴근O) 이런경우 만근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아니면 출근은 하기때문에 개근이라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사장님이 만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받을수있는 돈이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7:20
주휴수당은 개근시 발생하므로 조퇴 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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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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