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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31**3
2024-05-05 09: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4년 4월기준 시급 11,000원 주5일 40시간 일했고 결근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정확이 얼마인지와 4대보험 공제후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또 마지막주는 2일뿐이였는데 그럴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매달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고싶은데 계산이 어렵습니다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계산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매달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고싶은데 계산이 어렵습니다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7:23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1일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를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1일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를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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