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시급 미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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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73**2
2024-05-05 10: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랜차이즈에서 이틀 일했어요 사흘째 트러블이생겨 출근 하자마자 그만뒀어요 일을 할수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날이틀동안(4월29일,30일) 6시간씩 일한 알바비 입금 문자를 보냈는데 읽은게 확인됐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고 또 그 다음날(사흘째)입금 독촉문자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답이없어요 계속 못 받을경우 어떤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은상태로 일했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4:57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수있고,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퇴사후 14일 경과시 노동청에 진정 넣을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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