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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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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57**3
2024-05-0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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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83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곧 알바가 1년이 되는데
작년 시작한 달은 아직 주 15시간이 안되고 (6월)
그 이후로는 쭉 주 15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7월부터)
그만두기 1달이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만둘 때까지가 딱 1년이 됩니다
그런데 5.6주 정도 남긴 지금부터 주 15시간이 안되게 날짜를 줄였습니다
12개월 중에 시작하는 첫째 달 하고 마지막 한달은 주 15시간을 못 채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1년이 돼도 주 15시간을 못채운 달이 있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7:25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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