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대체공휴일,석가탄신일
신고하기
차단하기
zlzl2**2
2024-05-05 20:57
0
1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의날 근무를하게되면 11만원이상이나오던데 휴일근로수장150프로로계산해보니 근데 대체휴일을제공받았습니다
그럼 이건계산이어떻게되는건가요?

6일대체공휴일,석가탄신일도 휴일150프로계산이되는걸까요?
대체휴무를쓰면일반 급여로 지급이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5:45
질의 내용 상 정확한 근로시간 등을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및 공휴일 근무시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휴가 또는 대체휴일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가산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