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지켰을경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703**7
2024-05-05 22:3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후 3일다녔고요 계약서에 월-일까지 몇시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있고 아래 협의시 변경가능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번달 스케줄표 받으니 계약서랑 틀리게 요일시간 변경이 되어있어요 사장 맘대로 변경해놨는데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시되나요?
근로자에게 일절 상의없이 혼자 정해놓고 파일줬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시되나요?
근로자에게 일절 상의없이 혼자 정해놓고 파일줬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5:42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위반의 소지가 농후합니다.
질의의 내용상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없을 경우 법적 문제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의의 내용상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없을 경우 법적 문제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