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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x5**3
2024-05-06 00:0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 중순에 다이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취직이 너무 안되기도 했고 알바 중 힘들 긴 했지만 그나마 다이소에서 알바했을때 계산도 어느정도 했고 혼나는 날보다 칭찬 받은 날이 많았고 무엇보다 실수가 많이 없었어요.
취직을 계속 했지만 남들과의 비교와 스펙차이로 직장생활을 짧게 하다보니 알바 밖에 없었고 열심히 노력한게 헛되어지니 슬프고 외롭지만 노는것 보단 나을 것 같아 지원했어요.
5년전에 군대가기 전 시간이 남아 알바를 했고 그 일들을 얘기했더니 합격이었고 이후 며칠 뒤 전자근로계약을 쓰고 제출했고 지금은 만료되어 볼 수없어요.
첫 한달은 스무스하고 흘러갔고 셀프계산대 위주로 일하다 보니 그런것 같았죠
1달 뒤 이제 슬슬 카드계산 현금계산 상품권 복합결제 등등 무리하게 빨리 진도를 뺐고 그걸로 인해 1달 반 부터 잦은 실수가 생겼어요.
실수 할때마다 마이너스가 나면 사비로 채웠고 그로인해 급여는 반토막이 났어요.
이제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계산을 못해서 오늘 같이 도와드렸는데 실수가나서 내일 휴무라 모레에 확인해서 물언낼것 같아요.
처음이라 한번은 봐준다고 두번은 자를거라 하셨는데.
첫 입사 후 3주뒤 마이너스가 났지만 범인을 못 찾아서 전 직원 n분의 1하는 바람에 급여가 적게 나왔고 1달 넘어서 제가 실수해서 월급의 반이 날라갔고
이번엔 직원분이 하던걸 도와드렸는데 그 직원이 첫 매듭을 잘못 꼈고 제가 그대로 마무리 해서 아마 내일 모래 쯤 돈을 물어내고 잘리든지 말든지 할거 같은데
제가 휴무일이거나 계산을 다른 사람이 해서 마이너스 나서 범인을 못찾아도 전 직원 n분의 1이고 찾으면 그 직원이 독박인데 전 계산대에만 있어서 무조건 걸리는데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했든 아니든 계산대에 있고 카메라에 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마이너스가 날때 급여를 까는건데
이해는 가지만 억울하기도 하네요.
취직이 너무 안되기도 했고 알바 중 힘들 긴 했지만 그나마 다이소에서 알바했을때 계산도 어느정도 했고 혼나는 날보다 칭찬 받은 날이 많았고 무엇보다 실수가 많이 없었어요.
취직을 계속 했지만 남들과의 비교와 스펙차이로 직장생활을 짧게 하다보니 알바 밖에 없었고 열심히 노력한게 헛되어지니 슬프고 외롭지만 노는것 보단 나을 것 같아 지원했어요.
5년전에 군대가기 전 시간이 남아 알바를 했고 그 일들을 얘기했더니 합격이었고 이후 며칠 뒤 전자근로계약을 쓰고 제출했고 지금은 만료되어 볼 수없어요.
첫 한달은 스무스하고 흘러갔고 셀프계산대 위주로 일하다 보니 그런것 같았죠
1달 뒤 이제 슬슬 카드계산 현금계산 상품권 복합결제 등등 무리하게 빨리 진도를 뺐고 그걸로 인해 1달 반 부터 잦은 실수가 생겼어요.
실수 할때마다 마이너스가 나면 사비로 채웠고 그로인해 급여는 반토막이 났어요.
이제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계산을 못해서 오늘 같이 도와드렸는데 실수가나서 내일 휴무라 모레에 확인해서 물언낼것 같아요.
처음이라 한번은 봐준다고 두번은 자를거라 하셨는데.
첫 입사 후 3주뒤 마이너스가 났지만 범인을 못 찾아서 전 직원 n분의 1하는 바람에 급여가 적게 나왔고 1달 넘어서 제가 실수해서 월급의 반이 날라갔고
이번엔 직원분이 하던걸 도와드렸는데 그 직원이 첫 매듭을 잘못 꼈고 제가 그대로 마무리 해서 아마 내일 모래 쯤 돈을 물어내고 잘리든지 말든지 할거 같은데
제가 휴무일이거나 계산을 다른 사람이 해서 마이너스 나서 범인을 못찾아도 전 직원 n분의 1이고 찾으면 그 직원이 독박인데 전 계산대에만 있어서 무조건 걸리는데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했든 아니든 계산대에 있고 카메라에 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마이너스가 날때 급여를 까는건데
이해는 가지만 억울하기도 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5:41
관련 법상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월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농후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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