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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174**2
2024-05-0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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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주말 아르바이트 총 8일 일 했습니다.
13:30-22:30 시간이라 하루 8시간 근무 30분 야간 수당 추가로 더해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15분씩 8일 계산해서 66시간 최저시급 9860원 주휴수당 포함 해서 757,141원 받았습니다. 5인 이상 근무지 공휴일은 야간수당 2배라고 알고 있는데 주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주말 공휴일(5월5일)에 야간수당 2배로 계산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5:3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내용 상 휴일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 시 가산임금이 발생하며 중복하여 발생할 경우 200% 또는 250%까지 임금이 가산 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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