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대 근무자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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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dw1**4
2024-05-06 09: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교대 근무로 돌아가는 알바 형식인데
오늘 같은날이나 광복절 같은 날에 근무가 짜여지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늘 같은날이나 광복절 같은 날에 근무가 짜여지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5:38
교대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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