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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s1**5
2024-05-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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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 일하면서 수입이 일정치가 않은데도 매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하나요?
소득세3.3프로는 따로 안떼고 일용직 신고로 되어있고 고용,산재는 가입이 되어있는거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5:37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금의 경우 세무사를 찾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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