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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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s1**5
2024-05-06 09:4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르바이트 일하면서 수입이 일정치가 않은데도 매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하나요?
소득세3.3프로는 따로 안떼고 일용직 신고로 되어있고 고용,산재는 가입이 되어있는거같아요
소득세3.3프로는 따로 안떼고 일용직 신고로 되어있고 고용,산재는 가입이 되어있는거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5:37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금의 경우 세무사를 찾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세금의 경우 세무사를 찾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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