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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5-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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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의 경우 시급 1.5배 가산 적용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5:36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 상 토요일, 일요일의 근로가 상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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