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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94**5
2024-05-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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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피시방입니다 일한지 5개월쯤 됐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하면서 사장님은 딱 한 번 봤었고 ( 바지사장 )
사장 역할을 하는 실장님이 계셨는데 근로 계약서를 주시면서
형식적인 거다 라고 하시며 근로 계약서 두장 다 주시면서 일단 근로자칸 ( 제가 적어야 할 칸 ) 만 채워 두고 가라 사장님칸( 사업주 칸 ) 은 사장님 따로 만나서 두장 다 작성 후 주겠다 하신 후 그 근로계약서의 행방을 모릅니다 당시 쓰긴 했으나 그 자리에서 저 혼자 작성한 건 의미 없지 않나요? 이것도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좋지않게 해고 당하여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5:3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신고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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