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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94**5
2024-05-06 19: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 기본시급 :9.620
(2023년 최저시급기준)
(단, 급여지금의 편의를 위하여 시간당 휴게시간 10분을 제외한 시급인 약 8017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기본급 : 매일 소정근무시간 시간에 대한 시급분 수당 (4개시간 제외)
계산방법 : 임금을 지급할때는 기본급(물근로시간X시급)과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작성란만 채우고 사업자 작성란은 실장님이 사장님 만나서 사장님 보고 적으라고 한 후 주시겠다 그 이후로 근로계약서의 행방을 모릅니다
사장은 바지사장 일한지 5개월됐을 때쯤 근로계약서 쓰 자함
사장 역할을 하는 실장님이 계셨는데 근로 계약서를 주시 면서
형식적인 거다 라고 하시며 근로 계약서 두장 다 주시면서 일단 근로자칸 ( 내가 적어야 할 칸 ) 만 채워 두고 가라 사 장님칸( 사업주 칸 ) 은 사장님 따로 만나서 두장 다 작성 후 주겠다 하신 후 그 근로계약서의 행방을 모름
당시 쓰긴 했으나 그 자리에서 나 혼자 작성한 건 의미 없 지 않을까용.
이것도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신고는요?
주휴수당 200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발목 잡히지 않을까요?
+ 월긎 명세서 또한 받아본 적 없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기준)
(단, 급여지금의 편의를 위하여 시간당 휴게시간 10분을 제외한 시급인 약 8017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기본급 : 매일 소정근무시간 시간에 대한 시급분 수당 (4개시간 제외)
계산방법 : 임금을 지급할때는 기본급(물근로시간X시급)과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작성란만 채우고 사업자 작성란은 실장님이 사장님 만나서 사장님 보고 적으라고 한 후 주시겠다 그 이후로 근로계약서의 행방을 모릅니다
사장은 바지사장 일한지 5개월됐을 때쯤 근로계약서 쓰 자함
사장 역할을 하는 실장님이 계셨는데 근로 계약서를 주시 면서
형식적인 거다 라고 하시며 근로 계약서 두장 다 주시면서 일단 근로자칸 ( 내가 적어야 할 칸 ) 만 채워 두고 가라 사 장님칸( 사업주 칸 ) 은 사장님 따로 만나서 두장 다 작성 후 주겠다 하신 후 그 근로계약서의 행방을 모름
당시 쓰긴 했으나 그 자리에서 나 혼자 작성한 건 의미 없 지 않을까용.
이것도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신고는요?
주휴수당 200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발목 잡히지 않을까요?
+ 월긎 명세서 또한 받아본 적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7 15:32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서명이 없을 경우 계약체결의 존부를 명확히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명시 후 교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신고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는 질의내용 상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명시 후 교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신고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는 질의내용 상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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