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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lo**2
2024-05-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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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29일에 막말과 폭언하다가 너랑 일못하겟다
나가라 사람구하겠다 (날짜 언급 x)

4.30 갑자기와서 30일전에 말해여되서 한다
5월 한달만 나와라 빨리 일구해지면 빨리나가든가

이렇게 했을시 30일이 월급날 입니다
4.30일 빼고 5.30일이 해고일이라고 치면
30일에 1일이 모자랍니다
그럼 받을수 잇을쥴 알앗는데 한달이면 안될수도 잇다믄말을 들어서요

근데 만약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둘시에는 31일 해고일인건가요?
31일 해고일이되면 30일이 충족되니 해고예고수당
못받는거죠?

예고수당 받을려면 몇일까지 일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6:04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둘시에는 31일이 해고일이 됩니다.
해고일은 일자계산에 안들어가므로 제외하면 4월30일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31일이 해고일인 경우 사업주가 4월 30일에 해고예고를 한경우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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